| 해외사업장에서의 핵심 프로젝트 수행 시 보안대책 | 2010.05.12 |
프로젝트 수주 이후 핵심인력 파견이 불가피할 경우 산기법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기술보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내에서도 핵심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별도로 구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물리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지 사업장 내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으로 보안조직을 구성하여 핵심기술관련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감독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안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r\n한편,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장 확장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핵심기술 수출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산기법 적용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미 보편화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기법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핵심기술 보호를 기업의 사활적 과제로 인식하는 기업의 인식 전환과 함께 기업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노력이 요구된다. \r\n<글 : 강 정 오 STX조선해양 비상계획보안팀 팀장(rkdehd88@onestx.com)>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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