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제품 피해기업 한줄기 ‘희망의 빛’ | 2010.05.12 |
언젠가 사업실패로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전전하다 아이디어 하나로 재기에 성공,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TV에서 본적이 있다. 바로 ‘에스보드’로 세계 유명 전시회를 휩쓴 슬로비 사의 강신기 대표가 그 주인공. 하지만 잘 나가던 그도 최근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짝퉁 제품 때문이다. 강 대표는 4년 동안 짝퉁 제품을 수입한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유통회사가 계속 바뀌면서 짝퉁 제품은 국내에 반입됐기 때문이다. 짝퉁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전체 판매량에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짝퉁 제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조악한 품질을 강 대표에게 항의하면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r\n
국내 지재권 피해규모 GDP의 0.14% \r\n무역위원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4만 4,780개 국내외 기업 중 2,10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재권 보호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지재권 침해현황의 경우, 2008년 139개(6.6%) 기업에서 1,208건의 지재권 침해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7년 대비 기업 수는 27.5%, 발생건수는 35%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의 경우, 2008년 3,166억 원으로 2007년 1,939억 원 대비 63.2% 증가했다. 이를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44,780개 기업으로 환산하면 국내 총 피해규모는 1조4,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08년도 국내 총생산(GDP) 1,024조원의 0.14%를 차지한다고 무역위원회는 밝혔다. \r\n이와 함께 응답 기업들은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응답자의 33.5%), 정보제공 활동 강화(22.1%), 침해물품의 국내유입 차단(21.9%), 행정기관의 단속권한 강화(14.9%) 등의 순으로 시급한 정부대책을 요구했다. \r\n짝퉁 제품 세관통과 원천차단 \r\n이번에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우선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에서 반입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공급자에 의해 대량생산된 모조품이 수입자만 바꿔가며 계속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둘째,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무역위원회의 수입·수출·판매·제조중지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해당 물품가액의 5/1,000이내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r\n이번 불공정무역행위 법의 개정으로 짝퉁 제품의 국내 반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꾸준하게 짝퉁 제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n<글 :원 병 철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0호(info@boannews.com)] \r\n<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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