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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게임머니 환전 안된다 2007.05.09

오는 7월부터 고스톱·포커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환전이 금지된다.


정부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환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온라인 게임 중 고스톱·포커 등 베팅성·우연성이 있는 웹보드 게임류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다중역할 수행게임(MMORPG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의 게임이용 과정에서 ‘작업장’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 환전, 환전알선도 단속대상이다.


지난해 여름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바다이야기’ 관련, 사행성 게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규제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게임을 모사한 게임도 사행성 게임물에 추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는 개발중인 게임에 대한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 됐다. 온라인 게임의 시험용 게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시험 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로 하며, 시험용 게임물 신청자에게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의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품제공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 방지를 위해 청소년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류와 지급 한도도 제한된다. 경품은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 청소년의 활용이 용이한 물품만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한도액은 5000원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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