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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 유출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본 우리의 과제 2010.06.22

이에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들여 개발한 최첨단 연구기술들의 보호 및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사건발생시 법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줄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보유한 제3의 검증기관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이나 대형 로펌에서 앞 다투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양자간에 분쟁 발생시에 사법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변호를 담당하는 로펌에서 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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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검증기관은 첨단 분석 장비와 최적의 장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은 국가공인 또는 국제공인 자격증을 갖춘 수사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술뿐만 아니라 법적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어야만 기관에서 발표한 모든 결과는 법정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분쟁발생시 제3기관의 감정 자료를 통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공인 인증기관을 두고 현재 부족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들을 양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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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첨단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기기들을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영·미에서 발생한 학문으로 이미 조사절차 개념이 명확한 나라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사업이 육성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형성되고, 법률이 제정되는 영·미의 사례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도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야 관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디지털 포렌식도 점차 활기를 띠어 다가오는 국제분쟁의 E-Discovery 시장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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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 용 호 경기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연구교수 K-포렌식 연구소장(porsche091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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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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