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 인터넷, 과다위약금 금지 | 2007.05.11 |
자동연장 후 이용해지에 대한 위약금 매길 수 없어 “지금 가입하면 이용요금 최대 50% 할인. 타사 전환 시 위약금 대신 지불. 모뎀 이용료 면제. 가입비 면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이러한 광고나 텔레마케팅 홍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청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사업체는 각종 할인혜택을 약속하며 이용자를 끌어들였다가 중도에 해지할 때 가입 시 제공한 각종 혜택을 이유로 과다하게 위약금을 매겨 이용자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 불만사항 중 가장 많은 품목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였다. 소비자원은 “과열경쟁 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많은 할인혜택을 약속하고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약속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업체에서 임의로 자동 연장한 후 이용자가 해지하려고 할 때 강제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만기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한다.
통신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 등을 면제·할인하거나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추가 제공한 혜택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품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사업자는 이용계약서에 경품가액과 위약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을 때만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 경품에 대한 사항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약정한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추가 약정할인을 제안하며 편법적인 재계약을 체결하고 중도 해지시 추가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이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교부하도록 했다. 추가 할인을 약속하며 재계약을 하는 것은 서비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용약관에 이것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므로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 약정이 만료돼 계약이 자동연장 된 이용자에 대해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가이드라인은 자동연장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계약이 자동연장 됐다는 사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통신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해지관련 제도개선과 위약금 청구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약금 관련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될 경우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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