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도입 | 2010.08.10 |
서울특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r\n또한,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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