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에서 바라본 CCTV 통합관제 | 2010.09.27 |
이와 같은 측면에서 통합관제에 따른 국가영상정보자원의 운용은 시기상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지닌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통합관제 시스템에서의 모니터링은 민간 위탁관리로 이루어질 것인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 \r\n첫째, 가이드라인의 형식은 통합관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개인정보법 개정에 맞추어 고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제정해야 한다. 둘째, 영상정보자원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개인식별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개인영상정보는 일체 배제하여 CCTV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활용 이전 모니터링 당시에 식별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속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법제도적인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보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는 못 미치므로, 전담기구의 발족을 명시한 통합법의 제정으로 기틀을 갖춘 연후에 통합관제를 통한 영상정보자원의 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n<글 : 이 민 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법학박사(myoegi@catholic.ac.kr)>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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