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보호 의무(Duty of Care)의 중요성 | 2010.10.12 |
이제 의료 및 보안, 오지에서의 질병과 사고에 대한 대처는 노력 여하에 따라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해놓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후진국일수록 인근 지역기관의 의료 수준과 가용성을 세밀히 확인해둬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인접 선진 의료시설을 보유한 국가나 본국으로의 의료 이송 등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육상 및 항공 앰뷸런스, 동반 의료진 및 의료장비와 약품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해 두면 좋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선진기업의 경우 기업보안을 담당하는 Corporate Security Office(CSO) 조직에서 주도하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의사결정,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해외출장자와 파견근로자들이 건강 및 보안 문제가 생길 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365일 24시간 한국어를 비롯한 다중 언어로 소통하면서 전문 의료상담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의 활용 역시 중요하다. 개별 회사가 이러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 인력 및 보안 인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r\n기업에서 ‘임직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asset)인 동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이다. 해외 파견, 출장 임직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위기관리체계 마련은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위기대응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r\n<글 : 유 종 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기업리스크자문본부 이사(jongkiyoo@deloitte.com)>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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