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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아파트 건설시 승강기와 놀이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2010.10.12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n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은 미흡하기 때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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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기존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1992)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 없고,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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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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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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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CTV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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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24)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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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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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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