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아파트 건설시 승강기와 놀이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 2010.10.12 |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n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은 미흡하기 때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r\n예를 들면 기존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1992)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 없고,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r\n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r\n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하도록 했다. \r\n또한, CCTV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r\n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24)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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