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이제 경쟁력! | 2010.10.1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기청·경찰청 간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신고·수사 분야의 상담을 전국 5대 광역시에 위치한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전담 수사원 모두가 입을 모아 안타까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황상의 전후관계는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의심이 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법리적 증거 및 기업의 자체적 노력을 찾을 수 없어 형사 진행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사건이 터지고 상담센터를 찾고 난 이후에야 자사의 보안의식이나 인식 등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인지하기 때문에 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다. \r\n문제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안이 무엇인지, 영업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관리하지 않고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현장상황이 열악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앞으로 많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r\n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2009년 8월에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약 1년 동안 340여건의 기술보호 및 유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심각성 및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판단, 2010년 하반기에는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에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보안 계몽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r\n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중소기업 스스로 인지하고 노력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r\n<글 : 박 창 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pck0202@tipa.or.kr)>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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