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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CPTED 통합관제센터 안전의식이 3대 핵심요소-PART1 2010.10.15

u-City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크게 퇴색되면서 홍보용 슬로건에 머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추진·건립되고 있는 u-City가 갖춰야 할 기본 요소와 u-City의 핵심인 보안체계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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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하는 유비쿼터스 도시 즉, u-City는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기존 도시들이 지녔던 환경오염, 교통정체, 범죄증가 등 도시화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더욱이 시민들의 편리한 삶에 앞서 안전한 삶이 담보되어야 하는 게 u-City의 가장 큰 지향점이다. 그렇기에 u-City의 핵심인 보안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u-City의 성공적인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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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urity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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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u-City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첨단보안체계를 u-Security라고 표현한다면 이 u-Security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들을 먼저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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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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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urity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바로 u-City 계획 및 설계과정에 있어 범죄예방과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CPTED가 u-City 계획에 있어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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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도시·건축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기능적·미학적 논리를 우선해 범죄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 온 도시·건축 환경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도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u-City가 도심 슬럼화와 범죄율 증가 등 도시화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된 만큼 CPTED가 u-City 설계에 있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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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CPTED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뉴타운과 신도시 등에 조금씩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도입과 적용을 위해서는 CPTED 전문가 육성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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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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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urity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통합관제센터 존재여부와 효과적인 운영 필요성이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범, 교통, 재난예방, 주차단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CCTV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통합관제센터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무인 방범·방재 시스템을 통해 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나 소방당국의 긴급출동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통합관제센터는 CCTV와 RFID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전송장치 등이 장착된 지능형 가로등이나 위치추적 단말기 등 첨단보안 장치를 컨트롤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통합관제센터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어 u-Security 구현을 위한 핵심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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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안전·보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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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민들의 안전·보안의식이다. 제 아무리 CPTED에 철저하게 입각해 u-City를 설계하고, 많은 예산으로 첨단보안장비들을 도입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놓았더라도 이를 누리고,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지자체 관계자들의 안전·보안의식이 결여돼 있다면 이 모두는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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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로 인해 도시의 안전·보안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된다면 시민들의 안전·보안의식 또한 이에 맞게 업그레이드되어야만 u-City의 구축목적에 걸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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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와 안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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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City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지난 2008년 8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u-City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 시행령에 따르면 u-City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를 165㎡로 정하고, u-City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민간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을 통해 u-City 서비스 호환성 기준과 기술 참조 모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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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u-City라는 명칭 대신 u-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기존 행정정보 시스템과 전자정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u-City 간 u-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등 표준화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각종 생활안전 사고와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재해 예방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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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권 준, 원 병 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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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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