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핸드북> 발간 | 2007.05.11 | ||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핸드북>을 제작,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핸드북은 중소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기업 내 일반직원과 시스템 관리자, 웹페이지 개발자별로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현황을 비롯해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별 사례를 알려 중소기업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알게 해 준다.
PC의 패스워드 설정과 공유폴더 제한하는 방법,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웹사이트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i-PIN) 이용 안내도 소개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u-정책포커스→일반정책자료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1. PC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바이러스 검사는 주기적 시행 2. PC의 공유폴더는 최소화하고, 공유시에는 반드시 암호 설정 3.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 4. e-메일을 통한 악성코드의 감염 방지 5. PC 방화벽 설정을 통한 악성 프로그램 방지 6. 운영체제의 보안패치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7.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8. 시스템 계정 관리 및 기기사용 인증체계를 강화 9. 웹페이지 개발시 보안 취약점을 반드시 점검 10.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보안서버 구축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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