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부처별 기싸움 아닌 사용자 우선한 대타협 필요-PART 4 | 2010.10.20 |
기존 전기통신기본법이 이름이 바뀌면서 생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은 반드시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어야만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64조, 65조에 의하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방통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u-City 구성을 위해 자가망을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r\n이미 많은 u-City에 구축된 자가망 \r\n하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나 u-City는 자가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망을 사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r\n인천시는 청와대에 공공기관의 자가망 연계허용을 요청해 큰 파문을 몰고 온 적이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안의 u-City 시설을 임대망으로 운용할 경우 최대 100억 원 이상이 임차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r\n이미 자가망은 인천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u-City가 구축을 마친 상태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한 ‘e-서울넷’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 역시 이야기한 것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안의 송도신도시에 자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산과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자가망을 구축했거나 구축을 위해 준비 중이다. \r\n또한 u-City의 초석이 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역시 대부분이 자가망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많은 회선의 CCTV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망을 사용할 경우 높은 임대비와 함께 보안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r\n물론 자가망이 100% 정답인 것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 기간통신망이 설치된 이상 자가망 구축은 자원낭비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DDoS와 같은 외부의 공격에 신속한 대응이 힘들어진다. \r\n부처 간 협의 후 자가망 문제 결론날 것 \r\n
특히, 지난 7월 방통위가 u-City에 임대망의 연계를 고수한다며 사실상 자가망을 불허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됐다. 하지만 직접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자가망 불허를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무총리실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것뿐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 등 다른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립,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r\n자가망 문제는 이제 부처간 합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u-City의 발전에 어떤 방향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r\n자가망은 이미 달리고 있다 \r\ne-서울넷은 서울시의 초고속자가정보통신망으로 지난 2000년 사업을 시작해 2003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구축된 광통신망이다. 총 9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e-서울넷은 서울시를 포함한 37개의 주요행정기관이 사용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u-City 서비스를 위해 2010년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기존 e-서울넷을 광대역통신망인 u-서울넷으로 전환한다. \r\n부산시는 유비웨이란 이름의 부산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시 산하 319개 행정기관을 연결했다. 기존 네트워크보다 약 100배 이상의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u-City의 핵심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u-환경, u-방재, u-헬스, u-교통, u-항만 등 부산시의 추진사업들과 연계해 첨단 디지털 도시건설의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다. \r\n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함으로써 임대망 회선료를 연간 약 4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n\r\n<글 : 권 준, 원 병 철 기자>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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