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범용 CCTV의 허와 실 | 2010.10.26 |
방범용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방범용 CCTV 설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설치의 정당성, 필요성, 합목적성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령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우선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이 정당한가이다.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범죄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장소에 범죄억제를 목적으로 해야할 뿐 아니라 민간의 방범카메라도 범죄피해가 발생할 장소에 범죄방지 목적으로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방범용 CCTV의 설치가 필요한가이다. 범죄방지 목적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추상적인 근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범죄발생에 있어 일정 정도 이상의 개연성을 갖춰야 하며, 해당지역의 카메라 설치가 경험적으로 범죄억제에 관련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방범용 CCTV 설치·운용수단이 적정한가이다. 설치·운용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설치운용은 위법하게 된다. 즉, 방범용 CCTV의 설치장소, 촬영장소·대상·시간, 대체수단의 여부, 피촬영자 측의 승낙, 경고문의 부착 등이 적정해야 할 것이다. 설치 대수나 정확도(정밀도), 경고문의 명시, 감시태양의 적정성(특정인을 추적하기 위한 감시는 아닌지 등)이 필요하다. 넷째, 녹화자료의 적절한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 전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료의 보존은 필요하지만, 방범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확실히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r\n<글 : 안 황 권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ahk@kyonggi.ac.kr)>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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