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 2010.12.02 |
관세청에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TIPA를 통해 등록할 경우 이는 전국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통관 시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첫째, 세관에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적출국 및 형상 등을 보아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세관에서는 신고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수출·입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수출·입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저작권자는 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필요시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의 판결로 지재권 위반 물품으로 결정되거나, 육안으로 보아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물품이 명백한 경우 세관의 조사에 의하여 그 지재권 침해물품은 압류되며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수출·입자에 대하여 형사 처분을 하게 되며 추후 위반물품은 몰수되어 폐기된다. 마지막으로 병행수입 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에게 병행수입사실을 통보하여 침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에게는 병행수입제한 물품임을 통보하여 통관을 보류한다. \r\n앞으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현재 상표권 및 저작권에서 2011년에는 지리적표시권과 품종보호권, 2012년에는 특허권 및 디자인권까지 확대되어 관세청을 통해 폭넓게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각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n<글 : 김 진 영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kdbac123@naver.com)>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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