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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에 얼굴·지문정보 수록 2007.05.11

내년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 얼굴·지문 정보와 인적사항이 수록된 전자칩이 내장되며, 여행사 등을 통한 발급 대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전자여권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얼굴정보는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필수사항이며, 지문정보는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인증에 효과적”이라며 “지문채취를 위해 일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나오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굴·지문정보 채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반대하는 것을 고려해 외교부는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나라는 얼굴정보를 수록한다”며 “얼굴·지문정보가 수록된 전자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수록될 정보는 암호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나와 본인확인과 지문을 채취해야 하며, 여권 접수·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해 여권 발급과정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장비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해 활용한 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에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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