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 증가, 대응책 마련 시급 | 2010.12.07 |
201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부처별로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는 최근 5년간 관세청의 활동은 물론 국내외 지적재산권 단속현황과 사이버거래 단속현황, 위조상품 적발 시스템(IPIMS)의 운영실적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관세청의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r\n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올해(2010년 1월 ~ 2010년 8월) 관세청이 적발한 지재권위반 건수는 총 500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111억 원에 달한다. 상표 사범이 가장 많은 461건(6,686억 원)이며, 저작권사범 34건(399억 원)과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범이 5건(2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2009년 763건(1조 2,506억 원)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아직 4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수치다. \r\n적발 유형은 합법을 가장한 화물이 267건(1,67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가 위반한 경우가 98건(8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직접밀수를 한 화물이 건수는 적지만(72건) 금액은 가장 높은 2,156억 원에 달했다. \r\n또한, 금액별 리스트를 살펴보면 국내 상표 휴대폰 상표법 위반 사건이 2,198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등 밀수입이 898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위조 손목시계 371억 원어치를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과 중국산 위조상표를 부착한 우산 등 상표법 위반 사건(316억 원)도 있었다. \r\n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민생침해물품 중점단속 \r\n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5대 분야, 20개 품목을 민생침해물품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n
또한, 관세청은 사이버거래의 통관건수가 2008년 2,259건에서 2009년 2,510건, 2010년 7월 1,98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단속실적도 2008년 452건(2,052억 원), 2009년 503건(4,999억 원), 2010년 8월 243건(2,245억 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우범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등 1,620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 감시단과 인터넷 쇼핑몰 등과의 MOU를 통해 지적재산권 위반 사건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r\n하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지재권사범은 물론 관세사범, 무역사범 등 단속건수가 매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n<글 : 원 병 철 기자>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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