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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센지와 보안 2011.01.10

이제 어센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는 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석금을 대신 내줘 영국법원은 보석을 허가했다. 어센지가 성폭력 혐의로 스웨덴을 거쳐 미국으로 압송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는 비밀이란 무엇인가? 혹은 비밀의 범주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세계인에게 던졌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국가기밀에 대하여 사회통상적인 인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비밀이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행정 편의적으로 규정하는 비밀에 대하여는 제동을 건 바 있다. 공공기관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주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가 늘 대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안에는 개인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정보정정 요구권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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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의 폭로전이 어디까지일지, 그에 대한 각국의 압박으로 더 이상의 핫 이슈가 될 만한 비밀의 공개가 없을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위키리크스에 비밀을 제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안체계(security system)가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보안체계가 가동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은 아마도 꽤 빗나간 추측일 것이다. 왜냐면 그가 폭로한 수많은 비밀은 그야말로 많은 정부와 기업을 난처하게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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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국 보안체계가 가동은 되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든 것이 추론일 뿐이지만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이를 드러내 보이려는 세력 간의 시소게임 같아 보인다. 금번의 위키리크스의 폭로전은 우리나라 보안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정보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투자와 연구가 더욱 가속될 것이고, 정부와 기업 역시 자신들의 보안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어쩌면 어센지는 보안업계의 부상을 이끄는 공로자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그는 2010년 12월 세계적인 해프닝을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보안업계의 존재 의의를 부여한 공로자로서 말이다. 아이러니하지만 흥미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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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허 경 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kmhuh@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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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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