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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2007.05.14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감청하기 위한 법”


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축소할 것인지 여부는 통신비밀보호 범위의 확대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상충되는 가치가 조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한 후 법안내용을 다듬을 생각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감청대상의 확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국민의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해 자칫 ‘통신감시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국가가 나서서 유·무선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사가 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막고, 수사기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온 감청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수사기관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직접 감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반드시 통신사업자를 통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사위 차원에서는 합법적 감청이라도 허용대상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느 정도로 조정할 계획인가?


통비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제1소위를 수차례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정보원과 통신회사 등을 방문해 현장 검증도 했고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국정원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청대상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견이 제기되어 법안통과가 보류된 것이다. 앞으로 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축소할 것인지 여부는 통신비밀보호 범위의 확대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상충되는 가치가 조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한 후 법안내용을 다듬을 생각이다.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유괴사건, 마약사건, 간첩사건 등 통신정보가 사건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범죄의 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의무를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의 수사목적으로만 법정 절차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은 현재도 통비법이 위임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지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질문에서 개인의 통신 로그기록을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통신회사의 감청시설을 이용해 특정한 범죄의 수사 목적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감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을 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은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 직접 감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


수사기관이 감청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일부러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해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해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지적한 것처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감청을 할 경우 이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마련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변화되는 감청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감청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각종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할 때의 보안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불어 만약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현재도 모든 인터넷 공간은 항상 불법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 국가 등도 인터넷 보안기술로 방어벽을 설치해 정보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터넷 보안기술 못지않게 인터넷 해킹기술도 병행해 발전하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과 인터넷 해킹의 숨바꼭질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인터넷 공간의 모든 정보는 해커들에 의해 본의 아니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정보관리 주체의 구성원들이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강도, 절도, 사기 등에 대한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터넷 정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불법 해킹이나 정보유출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1호 동성혜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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