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 가이드라인 발표 | 2011.01.14 |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택시조합 등으로부터 기사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택시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택시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전국 25만대 택시 중 10만대의 택시에 CCTV 설치 추정). \r\n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여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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