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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초·중·고 영상관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동 2011.01.14

학교 내 CCTV 운영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행안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지방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교내 CCTV 운영을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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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학교 내 CCTV를 각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면, 전문 인력의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효과적인 영상감시 관리체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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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교과부는 24시간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CCTV 담당교사가 있지만 형식적인 담당자로 지정돼 CCTV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가 교무실이나 숙직실 등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해 등·하교 시간과 일과시간에 교직원들을 배치하지만, 교직원이 퇴근한 시간대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영상관제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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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교내에 설치하는 CCTV 대수가 많지 않아 전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24시간 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전문 모니터링요원과 경찰이 함께 24시간 관제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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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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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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