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만, 혹시 내가 어제 먹은 술이 짝퉁? | 2011.01.18 |
해마다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망년회다 신년회다 하면서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요즘은 술자리가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라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잔 마시다보면 분위기에 휩싸여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몸을 일으켜 보지만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다. 속이 미식거리는 것이 당장 넘어올 것만 같다. 어제는 별로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 어제 3차에서 마신 양주가 수상하다. 혹시 짝퉁 양주 아니야? \r\n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n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하여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시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r\n주류유통정보 시스템은 첨단 IT 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하여 출고한 후,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된다. 결국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n휴대폰을 통해 가짜양주 여부 확인 가능 \r\n국세청은 고시를 통하여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r\n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하여 11월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구개발이 끝나면 2011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RFID 휴대폰을 비치해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거래 자료와 대금결제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하여 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r\n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가짜양주를 근절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r\n
<글 : 원 병 철 기자>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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