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SW 분리발주 본격 시행...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 2007.05.14

정보통신부, SW 분리발주 본격 시행

10억 이상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SW는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기업의 염원이었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SW 분리발주가 정착되면 민간까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10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SW 사업 중 10억 원 이상 사업은 건수 기준 5%(기관당 평균 2건 정도), 금액기준은 59%에 달하고 전체 SW 중 5000만 원 이상 SW 건수는 55%인 것으로 정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분리발주 관련 SW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SW 기술성 평가 지원을 위한 성능비교평가 실시 확대 및 분리발주 계약시 해당 SW 소스코드, 기술정보 임치와 SW 개발자의 실명등록제 실시 등을 통해 하자ㆍ유지 보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행으로 정보통신부는 광주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전산기반 환경 구축사업을 위해 HW와 별도로 분리발주한 4대 핵심 SW사업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 대상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SMS)는 (주)엔키아, 서버보안시스템은 (주)시큐브, 데이터보호시스템은 (주)소만사,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은 (주)이글루시큐리티 등 주로 중소전문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한 평가도 기존 기술과 가격에 대한 8:2 기준을 파괴하고 기술적 측면을 더욱 고려한 9:1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기술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해 성능비교평가테스트를 실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프로젝트에 SW 분리발주가 본격 적용된 것은 이미 발표된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또한 SW 제품의 기술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산 SW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SW 임치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SW 임치제도란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SW 공급자에게 SW의 소소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와 SW 개발자의 실명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외산들은 SW의 소TM코드까지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우선협상 대상 기업 선정에 외산 기업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이는 외산업체들의 과민반응”이라며 “소스코드 분석은 정부 산하기관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완벽한 봉인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좀더 구체적으로 SW 분리발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통부는 지난 10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SW 분리발주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SW 분리발주 매뉴얼’을 공개했다.


SW 분리발주 매뉴얼은 SW 사업을 발주 준비단계, 제안요청서 준비단계, 계약 및 변경단계, 공급자 관리단계, 인수 및 종료단계, 하자 및 유지보수단계 등 6단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정보보호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정통부의 SW 분리발주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들어 보기로 하자.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