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영월군 CCTV 구축해 주정차단속 실시 | 2011.02.01 |
영월군은 터미널사거리~농협사거리 구간을 주·정차 질서 확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및 군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2월 28일까지 계도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3월 1일부터 무인단속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는 곳은 평소 교통이 혼잡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터미널사거리, 서부시장 입구, 농협사거리로 총 3개소로서 설치지점에서 단속거리는 최대 100m이며, 단속구간 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도로 좌·우측 모두 해당된다. 택배, 가스·유류배달, 물품 상·하차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장기 주차 시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r\n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신설(2010.12.7)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되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승합차동차 등은 9만원(2시간 이상 위반 10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2시간 이상 위반 9만원), 신호 및 과속 위반에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r\n김명구 영월군 건설교통과장은‘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로 군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특히,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에 대한 영월의 교통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9호(sw@infothe.com)] \r\n\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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