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안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2011.02.15 |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이재민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는 아직도 취약하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대형 재난인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만 보더라도 우리의 이재민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이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로 외형상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시름과 생계에 대한 막막함은 날로 깊어질 뿐이었다.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 복원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지역민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r\n특히, 이러한 재난에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질병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집단거주지역은 각 세대별 전기, 가스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건물내부에 화재에 취약한 목재, 합판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로 세대를 구성하여재난관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며, 의료, 생계 등 기초 생활상태가 열악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r\n첫째, 통합적인 안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재난관리단계별 프로세스조직으로 재난예방단, 재난대비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구성을 제안하며, 안전진단반, 생활안전지도반, 복지지원반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r\n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국민안전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이다.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확립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정규 교육과정 강화,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r\n셋째, 민간 안전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이다. 민간 안전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기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민간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r\n국민들의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2만 불 시대에 맞는 변화된 안전복지 서비스의 요구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재난대응에 더욱 취약한 계층들에게 제공되어져야할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수혜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성 기 환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소방방재청 지역자율방재단 자문위원(notwo@seoil.ac.kr)>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9호(sw@infothe.com)] \r\n\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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