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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 보호 위해 구제제도 개선 2007.05.14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제3국가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구제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무역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은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 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 개시기간 단축, 판정기한 제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허나 브랜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이며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가치 증대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위가 지재권침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제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가처분 등 타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해 지재권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활용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무역위의 개선방안은 그동안 지재권 분야의 전문가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등 제도정비, 조직 인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5개의 세부 시행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무역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의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변경하여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쳐 제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3자가 물품을 수출·입, 판매·제조하는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짝퉁)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도 크게 개선돼 담보 제공 시기를 신청 시에서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출하도록 늦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해 잠정조치 신청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도록 했다.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자본력과 지재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 잠정조치 시행을 제한해 최종판정 이전에 피 제소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올해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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