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계층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 2011.03.30 |
우리가 영국보다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을 범죄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비용의 구성(예방, 결과, 대응)에 있다. 우리는 결과비용(기본적으로 피해비용임)이 총 범죄비용의 84.0%로 압도적이며, 예방비용 12.4%, (경찰, 경찰, 법원 등의)대응비용 3.6%로 각각 추계되었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예방비용 9.2%, 결과비용 71.4%, 대응비용 19.4%로 추계되었다. 우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비용은 매우 높으나, 형사사법기관이 지출하는 대응비용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부담의 주체를 민간과 정부로 분리해서 볼 경우 우리는 민간이 95% 이상을 부담하고 정부의 부담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r\n전통적으로 범죄문제는 국방, 외교정책 등과 함께 국가의 핵심기능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지금의 결과는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형사 정책적 개입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형사절차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말하곤 했으나,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지위에서 유전무피 무전유피(有錢無被 無錢有被)를 말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소득 상위계층은 다양한 사적경비 서비스 등을 통해 범죄위험을 줄이고 있지만, 하위 소득계층은 범죄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r\n비록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어 범죄자가 납부한 벌금 중 일정액과 가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약 600억 원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원될 계획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특히, 범죄유형별로 볼 때 약취유인과 성범죄가 살인보다도 더 많은 피해비용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양 범죄 유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2007년 성탄절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예슬양 유괴·살인사건, 2008년 12월 안산에서 발생한 8세 아동에 대한 조두순 강간·상해사건, 2010년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김수철 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Trauma)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소득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책과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r\n\r\n<글 : 박 경 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기획차장(krpark@kic.re.kr)>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0호(sw@infothe.com)] \r\n\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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