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안전 위해 구급대원 안전부터 지켜야죠” | 2011.03.16 |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전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해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구급대원 대상 폭행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폭행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해왔고, 구급대원 역시 법적조치 없이 스스로 인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하지만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구급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급차에 설치된 CCTV는 어떤 모습일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중랑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CCTV가 설치된 구급차를 취재했다. \r\n중랑소방서에서 만난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보다 크기가 큰 대형 구급차였다. 구급차에 올라타니 정면에 CCTV 설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눈에 띠였다.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활동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뒷문 상단에 오늘의 주인공인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차량의 외부에는 정면을 촬영하는 CCTV가 운전석 쪽에 설치되어 있고, 후방을 촬영하는 CCTV가 뒷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었다. 최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유사한 시스템이었다. \r\n차량용 블랙박스와 비슷한 형태로 구급차 내외부 촬영 \r\n구급차에 설치된 CCTV는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동작하고 시동이 꺼지면 동작을 멈추는 방식이다. 구급대원은 CCTV를 조작할 수 없으며 촬영된 영상 역시 볼 수 없다. 구급차를 직접 운영하는 신내119 안전센터의 노승영 구급대원은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한 후 촬영영상을 본 것은 한번 뿐이며, 그것도 구급차에 손실을 입힌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r\n구급차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소방서 내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는 단 한 대 뿐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r\n구급대원의 안전 도움, 예방은 미흡 \r\n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99건이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89건이 모두 경찰에 송치됐고, 그 중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구급차 CCTV를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 유사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n하지만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보인다. 구급차 외부에는 CCTV 촬영을 표시하는 문구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CCTV가 범죄나 사건의 예방을 위한 효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n
신내119 안전센터 노승영 구급대원 \r\n“CCTV 설치가 구조활동에 점차 도움될 것” \r\n
얼마 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구급차를 가로막고 파손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적인 조치를 위해 전용 PC에서 당시의 사건을 확인한 후 경찰에 자료를 제출했었다. \r\n실제로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많은지. \r\n구급활동을 하다보면 구급대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술에 취한 주취자들이 많은데 말도 통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은 편이다. \r\nCCTV를 설치하면서 구급대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가. \r\n처음에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기에 이해하고 있다. 또한 범죄용 CCTV처럼 24시간 촬영된 영상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는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다. \r\n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r\n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장난으로 구급차를 호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감내할 수 있지만,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n<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0호(sw@infothe.com)] \r\n\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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