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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전성시대(全盛時代) 2011.03.17

차량에 작은 CCTV를 장착해 사고를 촬영하는 일명 ‘자동차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면서 각 지자체가 영업용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가 ‘택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블랙박스가 우후죽순 식으로 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차단할 방안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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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의 시장은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대략 30만 대, 600억 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6~10만대였던 시장 규모가 최소 3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에는 지자체 영업용 차량 설치 지원 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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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앞 다퉈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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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는 2009년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법인택시 약 2만 2,700대와 개인택시 2만 3,300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이후 18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자해 나머지 개인택시 약 2만 6,100대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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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시 2008년부터 영업용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개인택시에도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 역시 도 예산 4억 3,440만원을 편성해 올해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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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여름철의 사고를 조사한 결과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 6.9% 이상의 사건이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블랙박스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1년 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법인택시 2,709대와 개인택시 7,795대 등 총 1만 504대에 블랙박스 설치비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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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계룡시(법인택시 39대, 개인택시 22대), 부여군(250여 대), 대전시, 속초시(653대), 삼척시(200대), 양양군(73대), 문경시(138대) 등 많은 지자체가 영업용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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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방지 및 뺑소니 검거에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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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까닭은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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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에 따르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8~10월 사이에 택시공제조합에 접수된 대인·대물사고는 모두 1,656건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전인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가 줄었다. 또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월에 발생한 46건의 뺑소니 사건 중 45건은 범인이 잡혀 블랙박스가 뺑소니 검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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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등 역기능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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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차량용 블랙박스의 순기능에 대해 알아봤다. 하지만 그 뛰어난 기능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역기능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의 침해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는 ‘~~ 진상 손님’, ‘XX 택시 손님’ 등 다양한 택시 블랙박스 촬영영상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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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 내부는 촬영을 할 수 없고, 음성녹음 또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택시기사의 경우 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내부도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촬영은 승객과 운전기사의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후, 내부를 촬영할 경우 촬영범위를 최소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영상을 확인할 경우 경찰관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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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차량용 블랙박스는 영업용 택시 설치를 발판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분명 차량용 블랙박스의 순기능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여러 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역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분명 필요하다. 한 번 벌어진 개인화상정보 유출 등의 사건은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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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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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본원칙) 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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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 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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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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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목적) 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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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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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절차) ①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설치목적,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열람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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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택시회사가 운영중인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기사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때에는 관리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촬영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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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방법) ①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회사 또는 개인(회사 소속의 개인은 제외한다)은 승객 및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을 작성·시행 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설치목적, 대수와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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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택시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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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열람절차) ①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열람내역 저장, 열람대장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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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반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서만 열람하고 열람대장에 입회경찰관 및 열람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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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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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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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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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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