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남대문 ‘짝퉁상인’은 어디로 갈까 | 2007.05.15 | |
남희섭 “정부는 지재권의 공공이용 도모해야” 5월 7일 부터 11일 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 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EU는 협상 중 ‘지리적 표시 인정’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으며 지재권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EU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상문 모델을 한·EU FTA 협상에서 만들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지재권 분야에서 EU의 요구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한·EU FTA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게 될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한·미 FTA 협상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본다. ①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
미국이 영화·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우리나라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면, EU는 명품 ‘짝퉁’이 범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EU는 지재권의 집행 강화를 FTA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동대문과 남대문의 중소상인은 대대적인 짝퉁단속에 밀려나게 될 것이다.”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업로드·다운로드하는 행위나 명품 상품의 불법 가짜상표를 매매하는 일은 현행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미국과 EU의 FTA 협상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의 지적재산권이 강화된다고 해도 현재 법의 틀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한·EU FTA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줄 것을 다 내 줬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는 미국의 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앞으로 진행하게 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지재권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공공이익 반영해야” 남희섭 대표는 “정부가 지재권 정책에서 개입해야 할 것은 지재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특허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지재권을 어떻게 제한하여 공공영역을 확보하느냐가 바로 지재권에 대한 공공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재권 관련 정책을 보면 단순히 권리자의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선진제도의 수용이라고 한다. 정부의 지재권에 대한 편협한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남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지재권 강화로 선진제도를 수용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한·미 FTA를 거치면서 정부는 공공정책을 담당할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지재권 분야에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남 대표는 “정부는 일반적 웹서핑은 괜찮다고 하지만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웹서핑을 할 때는 언제나 일시적 저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웹서핑 자체가 저작권 침해이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복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웹서핑을 한다면 이를 비영리로 규정할 수 있을까?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웹서핑을 한다면 이를 비영리로 규정할 수 있을까? 남 대표는 “웹서핑 중 개인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모두 권리침해가 된다면 일반적인 웹서핑의 의미는 매우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대 중국 지재권 강화는 소수 대기업의 이익 뿐” 정부가 지재권 강화에 있어 거듭 강조하는 것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불법복제물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FTA에서 강력한 지재권 보호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대표는 “지재권 강화는 성숙한 교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인정받도록 하면서 수입국이 수출국의 기술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 것이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 해도 지재권 강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소수 대기업 뿐이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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