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지적재산권 요구, 미국과 같은 수준” | 2007.05.15 | |
이대희 “블로그 본 것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오버”
5월 7일 부터 11일 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 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EU는 협상 중 ‘지리적 표시 인정’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으며 지재권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EU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상문 모델을 한·EU FTA 협상에서 만들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지재권 분야에서 EU의 요구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한·EU FTA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게 될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한·미 FTA 협상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본다. ②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적재산권 전공의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는 한·미 FTA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일시적 저장’에 대해 “일반적인 웹서핑에 있어서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교수의 주장은 일반적인 웹서핑은 사적복제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는 웹 서핑 중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일시적 저장에 대한논란은 RAM에 임의로 저장된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일시적 저장 행위가 사적인 복제 행위가 되어야 하며, 사적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에 의해 한정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블로그를 보고, UCC 동영상을 감상하는 정도의 웹서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인에 의해 한정된 장소에서 이뤄진다. 사적인 복제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를 공중이 이용하도록 하면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공중’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도도 저작권 침해다.” 이대희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일반적인 웹서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것을 말한다. 현재 수준의 웹서핑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지재권은 최고수준” 한·EU FTA에서는 어떨까. 이대희 교수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한·미 FTA보다 더 강한 조건은 없다. 이미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가장 강한 수준을 요구했으며 이를 관철시켰다. EU가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했다고 해도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유럽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미국과 거의 같다는 점 때문이다.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리적 표시’ 등과 같은 새로운 조건이 나오기는 했지만, 요구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요구 수준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EU 역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협상 가능한 것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재권 분야에서 EU와의 협상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본다.” 지난 11일 마친 한·EU FTA 1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통해 보면 EU측이 지적재산권과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거센 공세를 예고한 것을 알 수 있다. EU는 의약품 지재권 보호와 스카치·보르도 등 특정 지명과 상품이 결합된 지재권인 ‘지리적 표시제(GI)’의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지재권 피해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발생할 피해보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지재권 침해를 통한 피해가 더 크다. 앞으로 추진될 한·중 FTA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높은 수준의 협상을 체결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이대희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는 지재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받아 사용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EU FTA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으로 이대희 교수는 접근통제 강화와 공중이용에 대한 예외 인정을 들었다. 현재 인터넷에 올라있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접근통제 강화와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공중에게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희 교수는 “정보를 이용하는데 사용자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점은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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