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정책의 법제화 필요성 2011.04.14

그동안 우리나라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국민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체감지수는 점차 상승하고 실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으나 특히 범죄문제에 관해 철저하게 경찰력에만 의존한 범죄대응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에 기인한다. 범죄문제는 경찰력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r\n


\r\n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각종 도시 문제, 특히 도시 범죄와 도시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범죄예방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CPTED 관련법규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미국 애리조나 템페시는 ‘CPTED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공간 사용을 규제하고 CPTED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표준 ‘ENV 14383-2(도시계획/건축설계를 통한 범죄 및 두려움 감소)’라는 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의무를 명시한 법률은 사실상 전무하다. 일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의 개념은 주로 재난 또는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관리와 대응을 다루고 있으며,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서만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2010년 경찰청은 보다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관계부처에 CPTED 제도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환경관련 법령의 정비를 제의했다. 국토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 재정비촉진기본계획, 건축법의 건축시설기준 등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r\n


\r\n

이러한 삶의 질 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명제에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하고도 준엄한 의무이다. CPTED 법제화는 범죄예방 주체 및 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경찰력에만 의존해왔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수전략이다. 하루빨리 CPTED 법제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국회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r\n

<글 : 강 용 길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yonggil2100@hanmail.net)>

\r\n


\r\n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1호(sw@infothe.com)]

\r\n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


\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