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피해 많은 무료통화권 발행 제한된다 | 2007.05.15 |
앞으로 무료통화권에는 이용약관을 비롯한 요금관련 중요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무료통화권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하고 요금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해 통화권상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그동안 무료통화권은 통신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용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임의로 인상해 통화량을 표기금액보다 적게 제공하는 등 부당요율을 적용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통신위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이나 자사 홈페이지 등에 요율, 과금단위 등 요금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요율이 변동할 때는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무료통화권 유효기간을 인증 후 1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등 사용기간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통화권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용기간을 고려해 인증 후 사용 가능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실적인 사용기간은 지난해 이동전화 1개월 평균 통화요금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가 무료통화권 이용에 있어 기본적인 정보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무료통화권에 통신사업자의 상호와 문의 전화번호, 요율, 과금단위, 유효기간, 이용가능 통화시간, 잔액확인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무료통화권은 물론, 국제전화선불카드 등 선불통화권 시장 전반에 적용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유형을 파악,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통신위는 “지난해 두 번의 시정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 일부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통신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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