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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2011.04.26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이지만 아직도 위조 상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산 위조 상품이라고 하면 최고급으로 인정할 정도로 국내 제조도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조 상품 유통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조 상품을 단속해야할 특허청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경찰과 공동수사를 통해 적발을 하곤 하지만 이런 공동수사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족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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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행정지도가 아닌 단속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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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 오 영 덕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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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대장을 맡고 있는 오영덕 대장은 “그간 특허청의 위조 상품 단속권한은 조사와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 권한밖에 없어서 형사처벌권을 가진 경찰의 도움 없이는 강력한 위조 상품 단속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면서 “반면에 형사처벌권을 가진 경찰은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위조 상품 단속보다는 강력범죄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2010년 8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상표 모방이나 상표권 침해권자를 검거해 형사 처벌하는 것을 직무범위로 하여 현재, 서울과 대전, 부산의 사무소에 총 19명의 단속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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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공장 단속으로 높은 성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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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지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기자에게 오영덕 대장은 “기존에 위조 상품 단속을 하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수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답했다. 위조 상품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검거를 위한 수사능력은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수사관련 교육을 받는 한편, 수사 경력자를 특채로 뽑는 등 인력보강에도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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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 대장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한 이후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며 그 결과를 말해주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위조 상품사범 60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45명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검거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발족된 후의 단속실적은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3배, 압수물품은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오영덕 대장에 따르면 이렇게 단속결과가 높아진 것은 일반 판매업자보다는 위조 상품 제조공장이나 대규모 유통 업자를 단속하는 데 우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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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해 명실공히 짝퉁 전문 수사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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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 성과를 올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 척결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특별단속, 유망 중소기업이나 향토 브랜드 침해 등 주요이슈를 반영한 기획수사와 온라인 유통에 대한 추적수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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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력으로 전국을 커버하기는 어려워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업무가 아니었던 수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업무 경력자를 특채로 충원하고, 온라인 유통망 수사를 위해 IP 추적 기능과 포렌식 전문가 및 장비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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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직원들의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체 연수원에서 ‘특사경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 교육원 수사 교육과정 등 외부 위탁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오 대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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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 대장은 “무엇보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중요하다”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제고에 따른 캠페인과 교육, 정품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자 교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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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속덕분인지 일본에서의 한국산 짝퉁 검거가 줄었다는 소식을 전한 오 대장은 한국에서 짝퉁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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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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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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