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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갖췄지만 구축·운영비용이 걸림돌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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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0년 실시한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인 44명이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찬성했으며, 반대는 25%인 14명에 불과했다. CCTV 설치를 원하는 응답자는 소매치기나 성추행 등 범죄예방을 설치이유로 들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객차 내에 CCTV를 설치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72%가 있을 거라고 대답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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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민들의 요구 때문인지 2010년 8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외 10명은 소매치기와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동차 안에 CCTV를 설치하자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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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CCTV 설치는 필요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설치목적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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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동차에 CCTV 설치해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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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SR001에 CCTV를 설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우선 이번에 제작된 신형 전동차 SR001에는 8량의 전동차 내부에 각각 2개씩, 총 1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제작되는 SR 시리즈 전동차에도 동일하게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개조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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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001에 설치된 CCTV는 전동차 내 범죄예방과 시설물 파악,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지며, 냉·난방 가동상태 등 객실의 환경을 파악하거나 원격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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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R001에 설치된 CCTV는 IP 카메라로 무선 메시를 기반으로 전동차와 컨트롤 센터가 연결되는 데 이번 설치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따르면 5·6·7·8호선의 각 역마다 무선 메시 장비가 구축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R001은 시범제작된 전동차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2012년 11월경이며, 그것마저도 최근 법적인 문제로 인해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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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객실 내의 범죄예방 등 고객안전을 위해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비용문제 등으로 신규로 제작되는 전동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정부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 전동차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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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SR001이 있다면 부산에는 무인경전철이 있다. 국내 최초의 국산 무인경전철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은 지난 3월 15일 첫 시승행사를 갖고 승차감과 안정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열차의 기동, 출발, 주행, 정차, 기지입고까지 전 과정이 완전자동운전(ATP/ATO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은 차량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객실 내 CCTV 역시 그 안전 시스템 중 하나이며, 차량비상정지 스위치와 화재감지 장치(연기 및 열 감지), 비상통화장치(승객-관제센터), 선로 장애물 감지장치, 출입문 비상 열림 감지(전차선 전원 자동차단과 연계)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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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부터 운영까지 기술력은 이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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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동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와 추진현황, 그리고 실제 구축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만간 전동차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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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축 역시 IP 카메라와 무선 메시 등 무선기술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으며, 이를 통해 전동차의 영상을 통합·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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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동차 내에 CCTV 설치는 늘어나는 전동차 내 범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점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술력 또한 이미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만 보완된다면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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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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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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