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ity 정보ㆍ서비스 산업 육성 본격화 | 2011.04.19 |
국토해양부가 U-City 정보ㆍ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ㆍ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U-City 정보ㆍ서비스의 유통ㆍ거래를 지원ㆍ중재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관련 갈등조정 문제, 지역주민의 U-City 사업협의회 참여 등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시장·군수가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발생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지자체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U-City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자체ㆍ사업자ㆍ주민 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U-City 사업협의회의 참여대상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참여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 제한했던 전문가 참여범위를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빚어진 지자체ㆍ사업자간 U-City 기반시설 인수ㆍ인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n
\r\n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1호(sw@infothe.com)] \r\n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