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 2011.05.19 |
그러나 법 제도와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계가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법적 규제를 준수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권한관리로 내부적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업은 자신의 정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n<글 : 김 경 수 KT 정보보호기획팀 차장(kskim70@kt.com)>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2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