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니지 채팅내용 저장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 2007.05.16 |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채팅내용 불법감청 논란에 휘말렸다. 게임 중 채팅내용을 저장·보관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엔씨소프트가 “약관을 통해 채팅내용 저장·보관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성범 의원(무소속)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이용자 2명의 채팅을 동의 없이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용약관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게임 속의 채팅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불법 감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박 의원은 “엔씨소프트라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동의를 받지 않고 채팅내용을 저장할 경우 불법감청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라며 입장을 철회했다. 박성범 의원은 지난 11일 ‘채팅 내용까지 수시로 감청되는 세상,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 불법 감청 사실 밝혀져 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박 의원은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가 업무상의 이유를 들어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동의 없이 감청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채팅 내용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 감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사냥을 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압류당한 2명의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계정압류 해제청구 소송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이들 이용자의 채팅내용이 담긴 8쪽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지목해 설명했다. 이 자료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원고측 변호인은 담당 변호인은 엔씨소프트의 제출 자료에 대해 ‘불법 감청 내용은 소송의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 위법자료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용약관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게임 속의 채팅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불법감청이 아니다”며 “온라인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채팅 내용의 저장, 보관에 관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박 의원이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위법한 증거이므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채팅 내용의 저장, 보관은 약관의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이용약관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은 법무부의 누구에게 어떻게 의견을 요청해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엔씨소프트는 “국내외 많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분쟁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의 채팅 내용의 저장, 보관을 하고 있다”며 “일부 악성 이용자들이 온라인 게임 속에서 사기·명예훼손을 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팅내용 저장, 보관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니지 게임 채팅내용의 감청 논란이 커지자 박성범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엔씨소프트라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기록의 저장, 열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입장을 철회했다.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채팅 내용을 저장할 경우 불법 감청에 해당하느냐는 원론적 차원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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