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차원의 통합대책 마련 시급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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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 가운데서는 우선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진을 비롯한 대형 재난에 대한 철두철미한 위기관리체계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다. 그러나 이번 동일본 대지진처럼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복합재난의 경우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지진 때는 국가위기관리 리더십의 부재라는 대내외적인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r\n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별 자체적인 재난대응이 눈에 띤다. 재해대책기본법에 기초해 지방방재회의 및 지역 위기관리감과 지역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주축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비상재난 시에만 총리주재 비상재해대책 본부나 긴급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일본 내각에서는 고베대지진 이후 신설된 방재담당대신과 함께 내각위기관리감과 내각정보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방재담당대신은 평상시에는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위기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긴급사태 시에는 필요 조치에 대한 1차적인 판단과 함께 관련된 지자체에게 연락 또는 지시하며, 총리에게 보고하거나 관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r\n일본 위기관리체계에 있어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지정행정기관’과 ‘지정공공기관’ 제도에 있다. 이는 방재와 관련해 총리가 지정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지정공공기관의 경우 일본전신전화,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등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과 이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매스컴을 많이 탄 도쿄전력 등을 비롯해 전기, 가스, 수송, 통신 등의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운데 총리가 지정한 기관이 된다. 이들 기관은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 및 방재계획에 따라 예방과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n미국 \r\n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미국 내 재난·위기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아래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재난관리청을 중심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응·관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1차적 임무는 미국을 겨냥한 국내외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국경안전본부, 국가기반체계보호본부, 연방재난관리청이 소속된 위기대응본부, 위기대비 과학연구본부, 비밀경호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한 미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안보, 정부기능 유지, 공공의 보건과 안전, 경제, 국가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국가기반시설과 핵심국가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할은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기반체계보호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는 물론 사이버 상에서의 재난 위협요인을 사건에 제거하거나 재난발생 시 국가기반체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운영과 국민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r\n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복합재난 형태를 띤 글로벌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는 이제 개별 국가의 노력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협력적인 네트워크와 글로벌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응이 무엇보다 효율적이라고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재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가위기관리학회에서 지난 4월 초 개최한 세미나는 이러한 국가 간의 협력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n동일본 대지진 기업재해 복구 가이드 \r\n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복구 가이드를 일본동경일동화재보험에서 발표했다. 이 책자는 대지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들의 안전과 사업재개를 위한 방법, 거래처 및 공급업체 등과의 업무 협의, 사업 재개에 필요한 경영자원 수립, 복구기금 마련 등의 관점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가이드에는 사업재개를 위한 경영자의 관점에서 생산 설비 및 상품·부품재고 등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제품·서비스를 언제까지 납품·제공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사업복구에 맞는 구체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고객의 요구대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여 고객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 전문은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news/110401guide.pdf(일본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자료출처 :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r\n<글 : 권 준, 원 병 철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2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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