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화상정보관리 강화 | 2011.05.24 |
개인정보보호법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사업자 제도권 편입)하여,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r\n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국민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r\n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안 제25조)를 마련했다. 때문에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하고 있다. \r\n한편 대통령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해 정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했다. \r\n이 법의 제정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제33조~40조, 제66조제1호 및 제67조)은 흡수되어 폐지된다.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간 6차례 심사 끝에 통과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시행·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n첫째,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둘째,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대통령·국회·대법원 각 5인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보호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셋째, 법률상 신규제도의 시행을 위한 분야별 지침·고시를 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제 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 집단분쟁조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개별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넷째,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법령의 개선, 침해방지 대책, 자율규제 및 교육·홍보의 활성화 등 3년 단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행정안전부)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중앙행정기관)하여 시행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다섯째, ‘법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법령해설서 보급, 공공기관·사업자 특별교육,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섯째, 법제정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제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4월에 발족할 예정이다. \r\n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법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2.0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2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