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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2011.06.15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민간조사제도(Private Investigation)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피의뢰인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에서는 ‘탐정’이나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파악 및 사생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많은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공연하게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치안수요가 증가함에도 경찰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참여와 조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치안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이미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등 유사민간조사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가입 후 실질적으로 민간조사업을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많은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컨설팅회사라는 이름으로 대기업관련 민간조사업무를 공공연히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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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조사업이 이미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활동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변호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과 주무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난 10여 년간의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민간조사제도가 공경찰 활동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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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 주 락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julak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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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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