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지재권보호 전선 이상無 | 2011.06.23 |
\r\n 이 보고서는 77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강화 현황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29개국을 지정했으며, 특히 한국 등 10개 교역국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요한 진전으로 언급했다. \r\n그간 특허청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특허청(IP5)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위조상품 단속 강화 및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r\n특히,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시키고, 위조상표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상표권 위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왔다. 서울, 부산, 대전 3개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지역사무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위조상품사범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여 점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r\n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중국(5곳), 태국(1곳) 및 베트남(1곳)에 설치하여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허·상표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수립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모조품 식별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조품 공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r\n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어 올해는 지식재산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원년으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n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업무 정보 시스템 사업 진행 \r\n한편,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발족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표권 수사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조상품 단속 수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수사업무지원 시스템’, 위조상품 관련 각종 수사 자료를 DB화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사정보지원 시스템’, 압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압수물관리 시스템’과 각종 민원 업무를 실시간 접수·처리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6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올해 12월 말까지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r\n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업무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면 실시간으로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온라인으로 수사 정보를 교환하는 등 특허청의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3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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