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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활용도 UP! 2011.08.01

서울시는 버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의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작성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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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시내버스 CCTV는 운행 중 취객의 운전자 폭행사고와 성범죄, 강력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9년 3월~2010년 12월까지 서울 시내버스 CCTV 활용사례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성추행, 도난 등 총 913건의 사건·사고 증거자료로 활용돼 교통범죄 해결 및 예방에 도움이 되어 왔으나 녹화자료 저장주기가 5일 내외로 운수업체마다 달라 일부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CCTV 장비의 저장용량을 늘려 보존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장애 없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운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공적 용도로 열람이 필요한 경우 CCTV 녹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상정보 녹화자료 요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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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에 CCTV 설치를 권장한 결과, 지금까지 시내버스 총 7,548대에 차량 1대 당 3~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수사 해결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운영지침에 CCTV 녹화자료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열람이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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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CTV 녹화자료의 열람 및 저장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CCTV를 각종 사건·사고의 입증자료 수집과 범죄 예방 등 공익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CCTV 촬영·활용 사실을 시내버스 이용승객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고지 및 교육해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계획이다.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66개 버스운수업체에 배부되며, 버스 운전기사들이 CCTV 운영지침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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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운영지침을 모든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에게 숙지시키고 CCTV 운영 실태를 매년 시행되는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안전 운행과 버스 내 범죄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올려 새로운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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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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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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