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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보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2011.07.25

Part 1에서 봤듯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총 11,464개교 가운데 CCTV가 설치된 학교는 10,301개교로 설치율이 8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CCTV 총수량은 6만 6,1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CCTV를 설치한 학교의 경우 1개교 당 평균 6대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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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301개 학교에 6만 6,120대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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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각 시도별 CCTV 설치율과 1개교 당 CCTV 설치대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본지에서는 성폭행, 납치 등의 강력범죄나 각종 사고가 아직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초등학교의 통계를 별도로 분석했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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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율, 지역별 편차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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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가운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5개 시도는 모든 학교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전체 1,314개교 가운데 5개교를 제외한 1,309개교에 12,130대의 CCTV가 설치돼 99.6%의 설치율을 기록한 서울특별시와 초·중·고교는 모두 설치돼 있는 반면 특수학교 26개교 가운데 17개교에만 CCTV가 설치돼 총 2,178개교에 1만 3,547대(설치율 99.6%)가 설치돼 있는 경기도는 설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등학교 1개교를 제외한 234개교에 1,78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울산광역시와 중학교 1개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학교에 3,245대(설치율 99.8%)의 CCTV가 설치돼 있는 충청북도의 경우도 거의 모든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학교 640개교 가운데 534개교에 2,66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강원도의 경우 설치율이 83.4%였고, 전라남도는 도내 838개교 가운데 683개교에 1,691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81.5%였으며, 제주도는 184개교 가운데 149개교에 852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81%였다. 특히, 전라북도는 760개교 가운데 392개교에 1,691대가 설치돼 있어 51.6%의 설치율에 그쳤으며, 경상남도는 960개교 가운데 504개교에 4,56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5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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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교당 평균 6.4대 CCTV 설치…경북 1.6대, 전남 2.4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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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시도별 CCTV 설치현황에 있어 설치율만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의 CCTV 설치 노력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실 설치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개교당 평균 몇 대의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돼 있느냐 하는 것이다. 1개교 당 1~2대의 CCTV만으로는 해당학교의 보안·안전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CCTV 대수만 무조건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정확한 설계과정을 거쳐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당 최소 4~6대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게 CCTV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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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시도별 학교별 CCTV 설치현황을 1개교 당 설치대수로 분석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우선 전국적으로 종합했을 때는 총 10,301개교에 6만 6,120대의 CCTV가 설치돼 1개교 당 평균 6.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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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평균 9.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13대), 부산광역시(11.1대), 대구광역시(8.7대), 인천광역시(8.5대), 울산광역시(7.6대), 광주광역시(6.7대) 순으로 조사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1개교 당 상대적으로 많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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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 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1개교 당 CCTV 설치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평균 9.0대였고,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6.7대), 경기도(6.2대), 제주도(5.7대), 강원도(4.9대), 충청남도(5.4대), 전라북도(4.3대), 전라남도(2.4대), 경상북도(1.6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특별시·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CCTV 설치대수가 적고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1개교 당 설치대수가 각각 1.6대와 2.4대에 불과해 CCTV 설치대수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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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상북도는 도내 학교의 CCTV 설치율이 100%인데 반해 1개교 당 설치대수는 1.6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반면, 경상남도는 설치율이 52.5%에 불과하지만 1개교 당 설치대수는 9.0대로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봤을 때 경상남도의 경우 진척은 느리지만 CCTV 설치·운영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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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 고려한 CCTV 설치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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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만을 별도로 분석해 봤을 때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합계보다 상대적으로 CCTV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광역시, 강원도의 경우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100%의 CCTV 설치율을 나타냈다. 또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도 전체 학교 대상의 설치율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전체 학교보다 설치율이 약간 낮게 나왔지만,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었다. 1개교 당 CCTV 설치대수의 경우는 전국 시도별로 전체 학교와 초등학교 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 1개 학교씩 비교해 봤을 때 초등학교에만 유독 더 많은 CCTV를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CCTV 설치에 있어 초등학교에 우순순위를 두는 건 사실이지만, 초·중·고교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CCTV 설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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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강화학교 제도,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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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교 내 CCTV 설치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과부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김수철 사건’ 이후,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인적이 드물거나 치안상태가 열악한 전국 1,000곳의 초·중학교에 청원경찰 등 전문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진출입로 무인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학교 스스로 위험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학교를 국가 차원에서 특별 지원하여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 올해 600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총 1,600개교로 늘었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생안전강화학교 제도를 발표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 없이 진행해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원경찰이 배치된 학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안전강화학교 제도는 김수철 사건 이후 쏟아진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조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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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제도, 중복투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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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안전·보안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바로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의 등하교 안전대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전국 40개교를 선정해 시범 시행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지난해는 예산 100억 원을 책정해 2,039개 초등학교에 381,1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총 140억 원의 시도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월 사용료 5,500원 정도만 내면 무료로 제공하는 단말기를 소지한 학생의 위치정보를 학부모 휴대폰 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학생의 등하교 여부와 주요이동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위험 경고음을 발생시키며, 학생의 이동경로를 웹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말 발표한 ‘U-안심 서비스’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u-서울 어린이 안전존’ 서비스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중복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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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배움터 지킴이 제도(표 3 참조)와 서울시에서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 학교 출입 시 방문증 발급제도,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 담장을 없앤 학교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안전·보안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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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 내에서의 강력범죄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앞서의 대책 모두가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기보다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실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복사업을 배제하는 등 학교안전·보안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365일 온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교과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학교안전·보안이야말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제1의 과제임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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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권 준,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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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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