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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정책 종합·조정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2011.07.28

배은희 의원님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학생안전과 관련해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취임 시부터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전을 위해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동물보호법, 그리고 학생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생안전은 포괄적으로 접근했는데요, 흔히들 학생안전하면 떠올리는 학교폭력과 교내 외부인 범죄이외에도 방과 후 돌봄교실과 전문 상담교사 배치, 급식 알레르기 위험 예방 등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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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법을 제정해 이번 2학기부터 학생 간 폭력사건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절반이상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위원장인 교장과 교감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제3자라도 소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의 정신적인 안전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추진 중에 있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급식재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3년간 식품 알레르기 피해상담 사례가 1,400건이 접수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알레르기가 일반화됐습니다. 지난 청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메밀전을 먹고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급식재료에 대한 성분을 알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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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아동성범죄 158건 중 4건이 학교에서 발생했고, 올해 1월과 2월동안 발생한 19건 중 1건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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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에 외부인의 통제가 안 돼 벌어지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지자체의 담장 허물기 사업은 녹지공간조성과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까지 총 938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했고, 그 중 초등학교가 663개로 무려 71%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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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이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 끝에 교과부를 통해 투명펜스를 설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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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여러 곳에서 학생안전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각각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 통일성이 없고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교과부, 지자체 별로 각각 대책을 진행한 탓에 중복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재정이 넉넉한 곳은 학교보안관 등이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되었지만, 재정에 여유가 없는 지방도시의 경우 운영비율이 50%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는 18.1%에 불과하며 인천(25.6%)과 전남(33.6%)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중복사업을 막고 학교가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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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을 위해 학교 내에 CCTV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감시를 위해 앞으로 구축될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 CCTV 영상을 통합·운영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초등학교 내 CCTV 설치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59%인 3,438개교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2011년 3월에는 91%인 5,374개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대신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까지 무방비 상태로 CCTV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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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CCTV 통합관제가 초등학교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제일 심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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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각종 대책에 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다는 느낌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소속 의원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지난 2010년 국정감사때 담장 허물기 사업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직접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서 학교안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시설과 운영지침을 만들어 그것을 근거로 학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 김수철 사건을 기점으로 교과부에서도 여러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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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시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요즘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거나 PC방 등을 전전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종일 돌봄 교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평일에도 학부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자녀 교육휴가를 추진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1년에 6일 이내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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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중·고의 담장을 설치 혹은 변경할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방범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출입하는 외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제하는 일명 담장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을 함부로 허물지 못하게 하고 외부인 출입통제의 법적근거를 만든다면 학교가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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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권 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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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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