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이 보호받아야 나라가 산다” | 2011.08.16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실태를 유형별로 보면 경쟁사 간의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r\n\r\n \r\n 중기청에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정보보안 종합관제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청에서 조사했을 때 기술이 유출된 기업의 경우 1개 업체당 연간 19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19억 원이면 막대한 금액이다. 해당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보안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안관제 서비스는 더더욱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보안관제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보보안 종합관제센터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r\n정보보안 종합관제센터 사업 외에 중소기업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해당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미 제도화된 보호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영업비밀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이 유출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유출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에서는 대·중소기업공동협력재단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술자료 임치를 통해 핵심자료 유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기술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함께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보호 상담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r\n중소기업의 보안강화를 위해 향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 상태라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관련 사업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중기청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만이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과 보안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적용·시행되고, 보안관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다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소송비용이나 매출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과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r\n<글 : 권 준 기자 | 사진 : 장 성 협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4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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