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컴퓨터 불법복제물 발본색원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2011.08.16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는 등의 범죄증거에 대해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 절차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r\n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영화, 드라마 등의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를 대상으로 범죄증거를 찾고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구축·운영하는 등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쳤다. 또한, 디지털 범죄증거 관련 연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산출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에 특화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사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r\n


\r\n

2010년 총 90여건의 관련 수사 지원성과

\r\n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팀은 지난해 문화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총 9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말 포렌식팀이 수사를 지원한 일부 헤비업로더에 대해서 법원은 포렌식팀의 범죄수익금 분석자료를 인정하여 범죄수익금 추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왔으며,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에는 대검찰청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공조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최근에는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는 35개 웹하드에 대한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합동 기획수사를 지원하여 저작권침해 방조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금을 산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문화부 특사경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에서도 디지털 저작권 관련 수사에 대해 증거수집·분석 의뢰가 급증할 것으로 위원회 측은 예상하고 있다.

\r\n

그러나 원활한 수사지원을 위해서는 포렌식 전문인력 증원과 증거분석실의 확대 개편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속시킬 정도로 확실한 증거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OSP나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첨단모바일 환경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증원과 증거분석실 확충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n

<글 : 권 준 기자>

\r\n


\r\n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4호(sw@infothe.com)]

\r\n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