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이 법제화 키워드 | 2011.07.31 |
서울시 시내버스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로 운행 중 취객의 운전자 폭행사건과 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총 7,500여 대의 차량에 1대당 3~4대의 CCTV가 설치됐으며, 실제로도 사건·사고 예방과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하지만 운수업체마다 녹화된 영상자료의 저장주기가 달라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 CCTV 운영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게 된 것이다. \r\n
서울시는 CCTV 운영지침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승객에 CCTV 촬영과 활용 사실을 공지하고, 촬영된 영상자료의 열람과 활용은 사건·사고의 입증자료 수집과 범죄 예방 등 공익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상자료를 활용할 때는 버스 내 안내방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버스 이용승객에게 안내해야 하며, 경찰서와 서울시 민원접수기관을 통한 자료요청에도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와 함께 시민들의 발이 되는 택시 역시 CCTV 설치가 이슈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10월 28일 택시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택시 CCTV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승객(정보주체)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을 최소화하며, 촬영사실을 알 수 있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카메라를 조작하거나 녹음을 할 수 없으며, 촬영된 녹화영상은 사고발생시 경찰관의 입회 하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r\n\r\n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통해 자율적 준수 권고 \r\n지금까지 서울시 시내버스와 택시에 설치된 CCTV 영상관리 및 열람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런데 같은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와 택시는 촬영범위에서부터 관리, 열람방법까지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의 관리부문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r\n얼마 전까지 CCTV와 녹화영상에 대한 관리근거는 2007년 정보통신부가 만든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CCTV 가이드라인)’이 유일했다. CCTV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법령처럼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말 그대로 영상정보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일 뿐이다. 실제로 CCTV 가이드라인 제정배경을 보면 법 제정 이전에 민간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인 준수를 권고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설치지역임을 명시하고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시간과 범위,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지 못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r\n하지만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25조)’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서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CCTV 가이드라인처럼 CCTV 영상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CCTV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8월 말 이후 발표될 시행령·시행규칙의 하위법령과 지침 및 해설서 등이다. 부디 우리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r\n<글 : 원 병 철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4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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