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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HS Code 정립이 필요하다! 2011.08.11

시큐리티 캠페인이 올해 ‘세계로! 세계로! Security Power of KOREA’를 주제로 정한 것은 세계 보안시장의 강국으로 군림하던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며 중국과 대만에 조금씩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시큐리티 캠페인을 통해 수출 강화와 Made in KOREA 브랜드 파워의 재조명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호에 소개할 HS Code의 정립도 그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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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기별 HS Code 부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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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는 국제상거래시 통일된 상품분류를 위해 만든 관세품목분류 코드를 말한다. 1988년 국제협약으로 탄생한 이 코드는 무역거래 상품을 코드로 분류해 원활한 무역을 돕는 것은 물론 관세율 적용과 무역통계, 운송과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어 왔다. 무역을 통해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이 HS Code를 부여받으며, 보안기기 역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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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HS Code별 수·출입 물량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품목별 수·출입 물량과 금액을 취합할 수 있다. 실제로 본지는 올해 초 DVR 해외수출에 대한 특집기사를 기획하면서 HS Code를 통해 DVR 전체 수·출입 물량을 집계하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세 좋게 시작한 집계작업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DVR과 관련된 HS Code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세청에서 정한 DVR 완제품의 HS Code는 ‘8521.90-1000’이지만 이 8521.90-1000은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중 디스크형으로 된 모든 제품이 다 포함된다. 즉, DVR만을 위한 HS Code는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일부 업체 중에는 DVR 완제품용 HS Code가 아닌 DVR 부품용 HS Code로 신고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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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는 수출이 많은 보안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정확한 수출물량을 파악해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외국과 FTA 발효시 관세철폐 등 많은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HS Code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업계가 힘을 모아 보안제품만의 HS Code 부여를 관세청에 요청하는 한편, 기업 역시 정확한 HS Code로 신고해야 한다. 수출물량이 많아야 관세청에서 관심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는 등 세계 무역시장의 변화가 진행 중인 지금이야 말로 다시 한 번 Made in KOREA의 명성을 드높일 때이며, HS Code 정립은 그 전초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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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 병 철 선임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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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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