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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법 개정 M&A 통한 기술유출 방지 역점 2011.08.12

이러한 때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성필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팀장을 만나 산기법 개정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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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법 개정안이 무려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 배경을 설명한다면. 정부는 2007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와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정책의 수행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도되어도 현행 법률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 그 예로,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출됐고, 현대자동차 기술 일부도 협력사를 통해 쌍용차를 거쳐 상하이차로 유출되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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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박근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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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기대효과는. 우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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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집행이 가능해져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는,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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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일반안건을 제외함으로써 위원회가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정책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경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방어적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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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M&A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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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했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신고대상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에서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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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술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미국의 경우 2007년에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을 해외기업이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Exon-Florio Act」를 개정해 「2007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2007)」을 제정했다. 이는 2005년 미국 제9위의 석유개발업체인 ‘유노칼(Unocal)’을 인수하려던 중국 국영 해양석유총공사와 2006년 미국 P&O Steam Navigation 사의 미국 항만운영권을 인수하려던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배트 월드 사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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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기법처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단행법은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1961년 제정된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공공안보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밀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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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된 것은 무엇인가. 사실 그동안 법률상 산업기술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법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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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고시·공고·인증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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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초안에 있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및 보안인증 제도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한국산업기술보호원 명칭 변경 조항은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의원 입법이었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와 보안인증 제도 등이 아직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는 유보된 것이다. 추후 여건이 보다 성숙되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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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집행의 주무부서로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산기법은 그간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산기법이 안고 있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더욱 견고해진 산기법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의 첨병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개정된 산기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보호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Network)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안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Global), 그리고 보안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관련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는(Promotion) 일명 GNP 프로젝트를 꾸준히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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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권 준 기자 | 사진 : 김 정 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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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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